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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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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가 고성과자 성과급을 받아 저성과자에게 재배분했고, 가스공사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4일 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2013년경부터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급 재배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 938명 중 912명이 재배분에 동의해서 평가 상위(S·A) 등급의 성과급이 하위 등급(C·D) 에게 배분됐다. 3개 연도 평균 1인당 50만1천원을 반납받아, 52만7천원을 배분한 셈이다.

이러한 노조의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급 차등은 2배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을 환수·재배분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위반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가스공사는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도, 노조와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화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성과급 재배분 문제가 지속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환수 규정 마련 여부를 2020년 6월에 점검만 하고 규정화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현재 81개 공공기관 중 28개 공공기관이 노조 반대 등으로 사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사유로 지침의 실효성이 저해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부 도로 포장 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2022년 9월 해당 부지 내 소음 저감을 위해 기존 공법보다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특허가 있는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35억1천600만원 규모의 공모를 냈다.

이 공모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서류 제출을 입찰 참가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수자원공사는 이전 표준 서식 예시에 나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해 공고했다.

수자원공사는 이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재공모를 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공고로 인해 참여할 수 있었던 업체가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받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04145200001?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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