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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과 육아 등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느는 데 공급은 부족하고 비용 부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육아서비스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 비관적인 전망치의 경우 2042년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간병+육아)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짚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봤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 원의 1.7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또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과 비교해도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육아도우미를 하루 10시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드는 비용은 지난해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며 저출산까지 불러온다는 게 한은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는데,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낮추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야 실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사적 계약 방식의 경우, 주거 여건상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바라지 않는 가정을 대신해 사용자조합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 방안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선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돌봄서비스 외 다른 부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를 넘어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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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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