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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광역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이 걸렸지만,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바뀌면 약 13개월이 단축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도 지난 7일부터 행정예고 중입니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 확장(20km→50km) ▲관계기관 간 협의내용과 조치사항 적절성 검토 등 사전심의 강화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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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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