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22개월간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이행관리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제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국자산신탁에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삭제·수정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이후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데도 약 22개월 동안 시정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자산신탁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속 사용해 10건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