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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적격성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반면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증인석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항소심 법원에게 두 사람 증언의 허위 유무를 다시 따져 위증죄 성립 여부를 살피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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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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