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 1,0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 3,85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감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손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 1,97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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