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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진과 근무평정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무평정 때 휴직 이전에 받은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토록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이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가점을 강화하고, 휴직 기간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자를 우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한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최대 150만 원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공무원 평균보수 기본급 수준으로 높이고,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한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직 수당의 85%만 주고 15%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 배정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때 평가 기준을 젊은 세대 양육의무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양육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휴직수당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개선 조치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두면서도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은 중장기 과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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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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