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최고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증액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4배 증액됩니다.
또, 기존 불법하도급·대금미지급 외에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포상금 지금 절차도 이전에는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일부터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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