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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의 지분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오늘(21일)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모두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세운 스파크를 206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정상적인 기업가치보다 수십억 원 이상 비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는 과정에 스파크가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오토에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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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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