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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범법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고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로 한정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한 이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인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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