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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19 남북군사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일부 무효화 등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남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완충 구역'을 두기로 한 9.19 합의 내용 가운데, 공중과 해상 등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저해하거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 무력화한 조항은 무효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서,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효력 정지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9.19 합의는 어제(13일)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SCM)에서도 논의됐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의 뒤 9.19 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북한이 중대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위성 발사체를 다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일부 무효화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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