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15일을 넘긴 경우가 1천968개(79%)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212건(9%), 정당명·연락처·표시시간 등 표시방법 위반 159건(6%) 등이었습니다.
도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체 현수막 면적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후보자 현수막의 경우 정당 현수막과 달리 선거기간에도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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