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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신속히 재판해야"…재판부 "기자도 공범…증거 취소"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원심 재판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서를 작성한 뒤 기자한테 보냈다는 것인데, 기자는 공범에 해당할 수 있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한 명한테 보낸 것을 법률상 공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해 기자한테 발송한 뒤 기사의 주소 링크를 지지자와 다른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1·2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으로, 피고인의 변론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신문을 주장하는 등 심리를 지연하려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심 선고가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기자와 지인 모두 공범으로 보여 증거결정을 취소한다"면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jyoung@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80900063?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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