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함께 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시각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같은 공동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우선 러시아의 '앨리스 유한회사(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Pioneer Bencont Star) 등 외국회사 2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라오스 등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온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개발 협조회사'와 연계해, 북 IT 인력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 총책임자 김상만은 한미가 지난해 3월 함께 자국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재대상 개인 4명 중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인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부웅은 북한 IT 인력이 벌어오는 돈을 대규모로 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민감 물자를 조달하는 등 북한 군수공업부·로케트공업부 활동을 도왔습니다.
한철만(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 3명도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관여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은 모두 한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했다"며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2월 처음 발표된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IT 인력 송출기관을 비롯해 해킹 조직 및 인력 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가 포함됐으며, 북한 해킹조직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함께 공개해왔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할기관 허가 없이 독자제재 대상 개인·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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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