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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늘(15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 전 의원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도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무죄를 가른 ‘비방 목적’에 대해서도 “채널A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특정한 목적으로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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