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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서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에 나섰다.
창원시는 3일 오후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고 특례시 특례사무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시는 그간 특례사무 지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특례사무를 재검토했다.
또 새로 발굴한 30건의 특례사무에 대한 특별법안 포함 전략도 논의했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사무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창원과 경기 용인·수원·고양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직접 중앙부처에 요구해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날 논의된 신규 특례사무가 특례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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