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현재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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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