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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의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면접시간은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됐습니다.

A씨는 대학 측에 종교상의 이유로 토요일 일몰 이후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면접 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차례로 지정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씨는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1심은 대학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대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적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면접은 개별면접이어서 면접 시간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면서 “(면접 시간 변경으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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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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