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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정당원도 고발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체 대표자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4명은 지난달 개소식이 열리는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에게 돼지갈비와 술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모 정당 당원 C씨도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들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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