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일부 임직원이 일본 사무소에서 발생한 고객 돈 횡령 사고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GKL에 대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GKL 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실 소속, 일본 오사카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고객 돈 2,500만 엔(약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해 6월 이를 알게 된 당시 해외마케팅실 팀장과 실장은 이를 회사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A 씨를 국내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A 씨는 그해 7월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했고, GKL은 이 같은 횡령 사고를 2023년 5월 익명 신고를 받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GKL에 횡령 등 징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당시 담당 팀장과 실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법은 횡령 등 비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하게 돼 있어 당시 담당 팀장과 실장의 잘못이 적지 않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주의를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한편, 국회는 GKL이 100억 원을 항공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한 건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융자산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라’고 GKL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위반은 있었지만, GKL 자체 감사에서 이에 대해 징계처분했고, 투자 손실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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