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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작년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younglee@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6066600004?section=society/all&site=hot_news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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