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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가 자택 엘리베이터를 타자 뒤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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