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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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이 직접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병합 문제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분식회계의 특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정반대”라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후 지난해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이 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과 일정이 겹쳐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는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