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우리 경제정의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총수와 임직원 14명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106번 만입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은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로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①자본시장법 위반과 ②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③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이 회장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원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4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수 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이 자행됐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모두 합리적인 경영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한 뒤 늦어도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 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