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저번 달까지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을 벌여 사기, 보조금법 위반,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에서 110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16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청년사업가 20대 최 모 씨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조금 4억여 원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대학 후배와 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미리 짜고,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3억여 원을 빼돌렸으며, 허위 퇴직 서류 등을 작성해 실업급여 1억여 원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 A 씨는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직원 13명에게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고 3억 5천만 원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 규모는 총 15개 업체로, 액수는 약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노인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업체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몰수보전 조치를 했으며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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