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69.0%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반영됩니다.
이 비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연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 대로면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로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해당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 가격 역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 대비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은 10.0%p, 토지는 12.3%p 하락할 전망입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대해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고가 주택(9억 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이 연구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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