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아 구속된 지구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징계위원회는 모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에 대해 품위유지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경남 창원과 부산시 일대 주점을 돌며 술값 1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9월 초 청소업체를 차린 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노동청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서면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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