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23일)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 "일본 불법행위, 국가면제 부정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 면제'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영토 내에서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법원과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영토 내에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실행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국제법 체계가 이미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 인정"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고, 전쟁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별 위자료는 피해자 원고들이 주장한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문제 등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본 측의 항변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에 대한 송달은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면서 "피고 측 답변과 주장이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선고 직후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내가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면서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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