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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4 swan@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6개월을 맞는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피해자는 6개월간 9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핵심 지원 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

 

◇ 올해 피해인정 1만명 넘어설 듯…70%가 2030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천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달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천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5.9%)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고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천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2천101명), 아파트·연립(20.4%·1천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다.

 

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4 swan@yna.co.kr

 

◇ LH에 "주택 매입해달라"…사전협의 신청 130건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의 자격 검증 없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후 14년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50%를 차등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절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매입 불가 통보는 39건 있었는데,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이다.

 

LH 관계자는 "경·공매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피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는 LH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말 133건 있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5.25 uwg806@yna.co.kr

 

◇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해 실효성 확보해야"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5천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적이 많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다"며 "공공에서 최대한 매입 대상을 확대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opar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6044500003?section=economy/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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