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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9천254건, 3억9천700만원을 정리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 건수가 8천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과세표준 변경,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031-729-3650)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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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by Hươ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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