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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환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 재원을 마련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가입 업체를 오늘(1일)부터 모집합니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가입 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업체들의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영세 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인공관절이나 봉합사 등 일부 품목은 가입이 어려워 배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도입이 추진돼왔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배상책임공제 가입이 보장되고,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가 책정되며 업체들이 납부한 공제료가 매년 배상 재원으로 축적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나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등 인과관계 조사관이 사고 원인을 규명해 환자 권리 구제에 나서게 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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