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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사례들과 자율 점검표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형태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면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의 규모, 고용의 형태 등에 따른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다"며 "노동시장 내 과도한 격차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주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며 공정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 후생적 처우는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차별 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곳과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곳 등 모두 24개 기업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6가지 기본 원칙과 함께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식대·교통비·경조사비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권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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