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위성 정보를 파악하고, 야간 또는 주간에 육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고 있다”며, “위성 정보와 육안 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단 가동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폭파했고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 44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감사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통일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유념해, 앞으로 남북 관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