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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관련 쟁점 법안 3건 가운데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신도시의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먼저 초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결정하는 부과율 구간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5천만 원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의 부담금이 매겨지는 기준 이익금은 기존 1억 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장기보유 감경 혜택도 신설돼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70%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황선영/공인중개사 : "압구정 같은 재건축지역에서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을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대심리를 주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건축, 교통 등 분야별로 시행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올해 1.3 부동산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실거주 의무 폐지 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야당은 갭투자 유발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지난 4일 : "그런 걱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장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놓은 걸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4만 4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서수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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