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영(광진4)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0명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민원·갈등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원은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 부칙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은 빼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해당 부칙을 삭제하고 오는 19일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거론되는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맞서왔지만 이와 관련한 부칙이 빠지며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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