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자 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駐)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상일)은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정 전 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 몽골대사관의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대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전 대사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받은 대가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주 몽골대사로 부임한 정 전 대사는 그해 11월 한 현지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몽골인 A 씨에 대한 신속한 비자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A 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돼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담당 영사를 질책하면서 재접수와 재심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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