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늘(15일) 오후 2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엽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또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의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중국 측에 빼돌려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모해 증착장비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관계사 직원 방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겼고, 방 씨도 기술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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