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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 주인에게 '바지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강제 추행을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15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저녁 식당에 혼자 있던 여주인에게 '같이 나가자', '지퍼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오라'며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경찰이 CCTV 화면 등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KBS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통해 이 남성이 2시간 동안 식당 주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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