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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거의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의 상품 가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을 뺀 18개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데, 그동안은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곳이 있어 가입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18개 은행에서 차례로 공공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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