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금 대비 2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31개소 대부업체에 205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30건, 등록취소 57건 순이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20.6% 늘어난 약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3백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대출자에게 약 290%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대출 원리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자율 초과 등 법 위반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120 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19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246 Next
/ 24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