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 행위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뒤,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집하장에서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다 적발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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