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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9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 A 씨가 받은 1심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A 씨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압류될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 오피스텔에는 압류 등기가 설정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세입자가 부동산 공매 절차로 배당금을 일부 받았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입자의 노력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이 임대인에게는 '감경' 사유가 된 셈입니다.
 


■전세 사기 판결문 183건 전수 조사…2명 중 1명 ‘실형’ 면해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전세 사기 1심 판결문 183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부가 집계한 '전세 사기 4대 유형' 중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 전세 사기 4대 유형
① 악성임대인 ②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③ 전세자금대출편취 ④ 불법 감정・중개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中


판결문에서 확인된 피고인은 모두 214명입니다. 세입자는 모두 545명, 피고인 1명당 세입자 2.5명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1인당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 1,073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9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사이 전세가가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1억 6천여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사기 수법으로는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상황을 숨긴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자보다 먼저 보호받는 다른 세입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보증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겁니다.
 


담보 대출로 건물에 잡혀 있는 '근저당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없애주겠다고 하거나, 월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건물을 신탁회사에 넘겨,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45.4%, 즉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5%, 벌금형은 8.4%,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0.9%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경우는 4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6%는 피해자의 선처 요구나 합의 없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세입자가 피해금을 일부 회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형량을 기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미만의 징역형이 38.7%로 그 뒤를 이었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9.2%, 5년 이상은 3.4%에 그쳤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결과인데, 현재 1억 미만의 일반사기일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감경요소나 상습 여부 등 가중요소를 따져서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세입자 31명에게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주범과 KBS 탐사보도부가 올해 초 밝혀낸 '빌라왕' 배후 신 모 씨는 항소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많은 언론사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세 사기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엄벌해야"…발의된 법안은 8달째 국회 계류 중, 왜?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자,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피해자 한 명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빌라 등의 전세 가격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별 사건 전체 피해 금액으로 합산해서 적용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5월과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 이후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범행 적발 시점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은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임대인 등이 지금보다는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철빈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있는 것 같다"면서 "엄중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청신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우선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찾아낸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0여 명을 투입해 전세사기범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사기 범죄에 대한 판결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촬영기자 : 이재섭
데이터 분석 : 이지연
자료조사 : 이미쁨 유현지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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