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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나이롱 산재환자'로 불리는 산재보상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벌여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178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17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에 이릅니다.

주요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으면서도 산재 처리돼 5천여만 원을 받거나, 배달업무 종사자가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를 배달 중 넘어진 사고로 신고해, 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추락에 의한 골절을 진단받고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거나 쪼그려 앉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공사를 계약해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휴업 급여 4천여만 원을 수령하거나, 요양 기간에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인 명의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2배를 징수하고,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입원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했고 현재까지 419명의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직영 병원의 경우 99.9%, 지정 병원의 경우 99.2%에 이르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사절차 생략 등 외부 문제 제기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달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고용부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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