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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20대 생모가 첫 재판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어제(19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생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부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친부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입니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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