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도 “코인 시세 조작 의혹, 내부 정보 취득 의혹 등을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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