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한 가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A 씨의 아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 그들의 인격까지 말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0대 여성 B 씨와 그의 20대 자녀인 세 남매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부부는 B 씨 가족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