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 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 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0 흑산도 철새·새공예박물관, 지난해 1만 명 찾았다 tranghoan 2024.01.04 405
4919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달아나던 사기 피의자 붙잡아 [현장영상] HươngLy 2024.01.17 62
4918 효린·보라 다시 뭉쳤다…씨스타19, 11년 만에 컴백 tranghoan 2023.11.17 35
4917 회의 중 ‘욕설’ 야권 위원 해촉 건의…격랑 속 방심위 HươngLy 2024.01.13 28
4916 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5년 tranghoan 2023.11.14 286
4915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Vyvy 2024.02.20 13
4914 황의조 사생활 논란 일파만파…대한축구협회 대응에 주목 HươngLy 2023.11.21 47
4913 황상무 과거 '기자회칼 테러' 언급에 野 일제히 "해임해야" Vyvy 2024.03.15 15
4912 황상무 “국민과 언론인, 피해자 유족께 사과…언행 각별히 조심할 것 Vyvy 2024.03.16 22
4911 황교안 "민주당이 통진당 세력 부활…반국가세력 끝까지 막겠다" Vyvy 2024.03.06 46
4910 환자안전사고 막는다…2027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으로 tranghoan 2023.12.14 108
4909 환자단체, 의료공백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진행 Vyvy 2024.04.09 70
4908 환자 치료 전 단계 간병서비스…재원·인력 관건 HươngLy 2023.12.22 78
4907 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조 돌파…평균 금리 1.6%p 낮춰 tranghoan 2023.11.13 36
4906 환경부, 지자체와 국가하천 승격 하천 인수인계 회의 Vyvy 2024.02.21 45
4905 환경부, 오늘부터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HươngLy 2023.12.04 28
4904 화재 진압에 위험지역 조사까지…“드론으로 도시 문제 해결” HươngLy 2023.12.20 13
4903 화장품 소비자 피해↑…온라인 구매가 69% HươngLy 2023.12.15 55
4902 화순전남대병원,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도입 tranghoan 2024.01.08 15
4901 화성정 유경준·강남병 고동진, 서로 선대위원장·후원회장 맡아 Vyvy 2024.03.15 1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6 Next
/ 24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