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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장근로 계산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장시간, 몰아서 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건데요.

고용부가 '연장근로' 해석을 변경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해 온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적 해석을 달리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의미가 없잖아요. 노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행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연장근로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반겼지만, 노동계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 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대제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지거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게임업계와 IT 개발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나빠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대법 판결이 사실상 기업에 근로시간 재량권을 준 것이고,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에 지대한 위험이 있다고."]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상한을 두고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여전히 52시간이고, 근로자가 받을 수당에도 차이가 없어, 대부분 현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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