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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에 있는 한신대가 비자 발급 규정을 어겼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사실상 강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권위까지 조사에 나섰는데, 비자를 발급하는 법무부와 학교 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유학생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이 탄 버스 안.

출입국 사무소로 간다는 말에 버스에 올랐지만, 갑작스런 통보가 이어집니다.

[한신대 관계자/음성변조 : "(3개월 뒤에) 통장 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어기면 그냥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해요."]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항공권까지 미리 사뒀고, 출국 과정엔 보안요원이 동행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유학생 22명이 이날 사실상 강제 출국 됐습니다.

[쇼키르존/피해 유학생 가족 : "동생이랑은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안 되고, 왜냐하면 휴대전화 (보안요원들이 거둬가서)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건 은행 잔고 증명 규정.

유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천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하는데, 예치 기간이 잘못 안내된 겁니다.

[서비르전/피해 유학생 : "한신대 교직원이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을 하루만 유지해도 괜찮다고 홍보했습니다."]

하루면 된다던 잔고 유지 기간, 사실은 석 달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석 달 동안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입국 수개월 전부터 학교에 수차례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 입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법무부에서 규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유학생 관리를 학교 측에만 맡기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정규/변호사/피해 유학생 변호인 : "미등록 체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학교 측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유학생들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 이상훈 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박미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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