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당 납부 사례 1만1천건을 적발, 32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 세금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천247건(추징액 176억원) ▲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 신고 164건(추징액 20억) ▲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천153건(추징액 46억원) ▲ 재산세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천437건(추징액 78억원)입니다.
한 법인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합병한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면제받은 취득세 2억2천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정원까지 갖춘 고급주택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락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1억1천만원을 적게 냈다가 추가로 추징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누락된 세금 총 761억여원을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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